[사설]“北과 천안함 진상 조사하자”는 황당한 ‘촛불 청구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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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 정책 개혁과제’ 제안서를 통해 천안함 침몰을 ‘미제(未濟) 사건’으로 규정하며 “모의 폭발실험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검증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관련 국가 및 북한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침몰 7년째인 천안함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 한술 더 떠 가해자인 북과 함께 진상 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새 정부 정책 제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명백히 밝혀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억지”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0년엔 국내도 모자라 유엔에 청원운동까지 해서 국제 망신을 불렀다. 참여연대는 제안서 서문에서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들”이라고 못 박았다. 자신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덕에 대통령이 됐으니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닌가.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참여연대 출신들이 새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더욱 거침없어진 듯하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3년형을 확정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일관되게 1, 2심 법원에서 나온 ‘법외노조’ 판결을 철폐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촛불민심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촛불민심에 숟가락을 얹어 나라를 뒤흔들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다.
#참여연대#국정기획자문위원회#천안함 진상 조사#촛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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