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관할구청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 위장전입 이어 다운 신고 의혹까지
2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9년 3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현대2차아파트를 1억75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실제 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999년 3월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시세는 1억7000만∼1억9000만 원 선이다. 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로 작성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할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한 가격이 5000만 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고가 축소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는 이유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팔 때에도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의혹이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5년 5월 2억625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5년 5월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5000만∼3억9000만 원대이다. 실제 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얼마에 매도했는지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목동의 경우 2003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에 도입돼 아파트 거래 당시 법 위반을 했는지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김 후보자 부인, ‘자격 미달’ 지원서로 채용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2013년 2월 서울 S고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지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9일 만인 2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S고교 채용공고에 따르면 영어 과목이 아닌 교사자격증으로 지원을 하려면 토익 901점 이상의 성적표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역사 과목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조 씨는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서 제출 기한도 공고에는 2013년 2월 1∼5일로 돼 있지만 조 씨의 지원서에는 제출 일자가 2013년 2월 19일로 기재돼 있다. 당시 채용 담당자는 제출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 미국 샌디에이고에 다녀와서 요건 충족이 안 됐지만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며 “2월 중순에 응모한 것은 기억하지만 제출 시한과 차이가 있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선 “김 후보자에게 누가 될까봐 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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