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헌정 세번째 부패 혐의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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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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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 삼성·롯데·SK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한 혐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로 구속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헌정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그간 수사에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5개 혐의가 늘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인 뇌물죄의 경우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등이 적용돼 전체 수뢰액은 592억 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298억 원과 나머지 약속금액(약 135억 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제3자뇌물수수), SK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89억 원(제3자뇌물요구)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은 제3자뇌물죄가, SK그룹에 89억 원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는 제3자뇌물요구가 각각 적용됐다.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77억97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 미르재단(125억 원), K스포츠재단(79억 원)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도 제3자뇌물수수가 각각 적용됐다.

이 밖에 △최 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은 실제 공여한 뇌물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은 5월 9일 대선을 감안해 5월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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