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240만원 연금 한푼도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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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
비서관 지원-국립묘지 안장 안돼… 경호-경비만 5년 동안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연 1억4900여만 원, 월 1240만 원가량의 ‘대통령 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4선의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달부터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냈던 월 59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월 18만∼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가에서 임금을 주는 1급 1명, 2급 2명의 비서, 관용차 및 운전기사, 그리고 개인사무실을 냈을 때의 임차료도 지원받을 수 없다.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기념사업이라면 거의 모든 비용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도 전체 비용의 30∼50%는 지원해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당했다.

헌법재판소법 54조 2항에 따라 10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출직 공무원 자리에 출마할 수도 없고, 임명직 공무원도 당연히 될 수 없다. 탄핵은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인 만큼 파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5년간 근접 경호를 제공하고 이후 경찰이 경호, 경비를 맡는다. 임기를 마쳤다면 최대 15년의 경호실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받은 최고 영예의 무궁화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관용여권도 그대로 받게 돼, 방문하는 상대국의 비자 발급도 면제되고 공항에서 VIP 의전도 받을 수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박탈#전직 대통령#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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