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중·고교 교사 10명 중 3명만 중징계…솜방망이 처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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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서 특혜를 준 중·고교 교사 10명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학교와 학생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교장, 교감 등 7명에 대한 조치가 단순 경고 처분에 그쳐 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시교육청은 정 씨에 특혜를 준 당시 선화예중 및 청담고 교사 등 관련자에게 1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청담고 교장·교감을 비롯한 1·3학년 담임교사, 선화예중 1·2·3학년 담임 등 6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실제로 징계 처분 대상 교사는 15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5명은 이미 퇴직했다.

시교육청은 정 씨 측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성적을 부당 처리한 청담고 1·2·3학년 체육부장, 2학년 담임 등 4명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 중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된 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3월 중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는다.

시교육청은 14일 정 씨의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해 반론을 펼 기회를 제공했지만 정 씨나 정 씨 측 관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담고는 3월 초 정 씨의 졸업취소 및 퇴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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