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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영장 심사’, 가장 어린 한정석 판사가 맡게 된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16 10:51
2017년 2월 16일 10시 51분
입력
2017-02-16 10:32
2017년 2월 1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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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영장을 재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영장심사가 16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한정석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흘 뒤인 오는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씨, 최 씨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역시 한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달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 청구된 첫번째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최 전 총장은 두번째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왜 한 판사가 맡게 됐을까?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 판사까지 3명이다. 이중 한 판사가 가장 나이가 어리다.
예규에 따르면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는 바로 다음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을 수 없다.
이에 지난달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가 우선 제외 됐다. 또한 성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총장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기에 이재용 부회장 두번째 영장심사는 자연스럽게 한정석 판사 몫이 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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