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 최재형… ‘원로법관’ 5명 첫 지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고위법관 74명 인사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회생법원 초대원장 이경춘

 대법원은 31일 사법연수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 대구고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59·13기), 부산고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를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9일자로 단행했다. 또 3월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에는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56·17기)가 임명됐다. A25 대법원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는 고법 부장판사와 일선 법원장을 거친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을 다시 1심 법원에 배치하는 ‘원로법관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조용구 사법연수원장과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2명과 조병현 강영호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등 모두 5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특히 조 원장과 심 원장은 ‘법원장-일선 재판부-법원장’을 거친 뒤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한 첫 사례다.

 원로법관에 지명되면 지방법원과 시법원 등에서 소액사건 재판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인사발령 이후 3년 동안 정부 부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법관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원로법관에게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 차관급 이상 판검사에게만 적용되는 ‘퇴직 후 3년간 로펌 또는 기업체 취업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원로법관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일선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량 등의 예우는 사라진다. 전관예우는 막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의무는 남고 특혜는 없앤 것. 하지만 이번에 지명된 5명은 모두 원로법관을 자원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사제2수석부장에는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조용현 대전지법·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등 13명은 이번 인사에서 새로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과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8명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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