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최순실 ‘알선수재’ 새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방침 “사익 챙긴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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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3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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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해외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챙긴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최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뇌물수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

특검은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31일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한류 관련 기업을 현지에 진출시켜 신시장 개척, 한류 조성, 창조경제 진흥을 동시에 꾀한다는 목적 아래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추진됐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내용과 형태가 비슷한데, 당시 K타워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에 ‘한류 교류 증진 주체로 미르재단’이라고 명시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당초 민간 투자로 구상했으나 여의치 않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6500만달러(약 760억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이카가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현지 실사에서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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