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박한철 헌재소장에 “야권과 결탁했나…그 5·18 참배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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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5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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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사모 공식 카페 캡처
사진=박사모 공식 카페 캡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5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박사모’ 공식 카페에는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헌재 박한철 소장, 야권과 결탁했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어 “헌재 소장이 야권과 결탁했느냐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통과된 날로부터 180일이고, 법에 따른 최종 선고 기한은 2017년 6월 9일이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가 임의로 판결 선고일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판단 기관이지 입법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사모’ 회원들은 “박한철 소장과 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임기 마쳤으면 조용히 물러나라” “중립 지키셔야죠.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요. 존경심이 확 깨지네요” “결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쪽이었던 듯” “아! 그 5·18 참배하신 분” 등 댓글을 남기며 박 소장의 발언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 글은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도 올라왔다.

박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재판관으로 임명했고,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소장에 임명했다. 지난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소장은 지난 2015년 5·18 민주묘지를 찾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박 소장은 당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태동이 됐고, 그것이 (헌재의)건립 근거”라고 밝혔다. 그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희망”이라는 글도 남겼다.

한편 박 소장은 이달 31일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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