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선거법 개정안 통과… 남경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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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0일 16시 45분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가능해 진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논의됐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대선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부정적, 바른정당은 유보적 입장을 각각 나타냈었다. 하지만 이번 소위에서는 태도를 바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남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 소위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첫 출발이다.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의 모습도 보여줬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바른정당도 국민 주권과 협치의 정신으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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