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활동기간 30일 연장안 가결…김성태 “이번주 중 처리 해줄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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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9일 11시 21분


김성태 “ 이번주 중 본회의 소집해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 처리” 촉구

김성태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연장안을 가결했다.

특위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열린 7차 청문회에 증인 20명 중 가운데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2명만이 출석한 것을 두고 “이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순 없다”, “국조특위를 끝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후 김성태 위원장은 “여러 국조위원들이 국조특위 활동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주 중 4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주 중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위원장은 “촉구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국조특위 활동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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