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3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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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인제 등 2117만 m²

 건물 신축 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117만 m²가 해제된다. 여의도(290만 m²)의 7.3배 규모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한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 및 변경,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경기 포천시 송우리 일대 1092만 m²,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일대 137만 m² 등 총 2117만 m²에 달한다.

 공공사업 외의 건축물 신축이 금지됐던 통제보호구역 중 경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대 22만 m² 부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인근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대 16만9000m² 부지 등 33만2000m² 규모의 부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내용은 30일 관보에 고시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군사보호구역#해제#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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