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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사이코패스 최순실, 강제구인법으로 반드시 청문회 세울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8 10:05
2016년 12월 28일 10시 05분
입력
2016-12-27 10:08
2016년 12월 27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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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꼭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어제 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90분 동안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말로는 종신형 살겠다면서 실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최순실에게 오기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 오기는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으로 꼭 세우겠다는 것. 이에 안 의원은 최순실을 청문회에 세울 방법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방법은 단 한 가지. 모레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 의장님을 뵙고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6일 진행된 6차 청문회에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순실을 강제 구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었다.
만약 29일 본회의에서 강제구인법이 통과된다면 최 씨는 원하지 않더라도 다음 청문회 증인으로 강제 출석해야 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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