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지정…‘중도 성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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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9일 18시 53분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헌법재판소가 즉시 재판관회의를 열어 강일원 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9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브리핑을 통해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를 열었다”며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주심배당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번 사건도 자동추첨시스템으로 결정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현재 회의가 계속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가 헌재에 제출돼야 절차가 진행된다”며 “오늘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보내고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임기가 탄핵심판의 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 정원이 7명이 되는데, 그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으며 여야에서 ‘중도적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강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에서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 유일하게 집행위원을 맡는 등 국제적 교류에 능하다는 평이다.

헌재는 이날 외국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상태에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강 재판관은 오는 12일부터 헌재로 출근해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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