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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멱살잡이’ 한선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8 16:27
2016년 12월 8일 16시 27분
입력
2016-12-08 16:19
2016년 12월 8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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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 캡처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8일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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