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현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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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최순실-최순득-장시호 이어 문고리 3인방 모두 “불출석” 통보
“우병우, 장모 집에 있다” 제보… 국회 통지서 전달 또 실패

 최순실 씨 일가의 국정 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두 번째 청문회(7일)가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6일 특위에 따르면 게이트의 핵심인 최 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 씨, 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 등 핵심 증인들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CF 감독 차은택 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은 6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국조특위 관계자는 “사유서를 내지 않은 게 출석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이 실제 참석할지는 7일 오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김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김 씨의 집에 머물면서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의결하면 7일 오후에 국회로 데려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김 씨의 집에 국회 인력을 파견했지만 결국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14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 증인 16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 대통령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상만·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조여옥·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에 포함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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