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학취소… 梨大 前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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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梨大 특별감사 결과 발표
다른 교수 10명은 경징계 등 요청… 최경희 前총장, 수사 종료후 조치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도 요구

 이화여대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은 정 씨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에 정 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는 한편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불허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사위에 따르면 정 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다. 정 씨가 자퇴한다고 해도 재입학은 할 수 없다. 정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승마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행동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학취소 조치도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입학처장이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면접위원들에게 발언한 점, 정 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휴대하는 것을 용인한 점 등은 면접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총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남궁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앞서 교육부는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해임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특별감사위는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총 1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의 경우 대면 조사를 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교육부 특감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별감사위도 정 씨가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의 면접·서류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입학처와 면접위원들이 입학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별감사위는 정 씨가 입학한 체육특기자 전형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예체능 실기전형과 온라인 교과목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사위는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최지연 기자
#정유라#이대#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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