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단독] 정유라 출산 당시 제주 집, 장시호가 ‘뭉칫돈’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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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1년) 1350만 원 현금 지급
- 집 주인 “운동하는 여학생 두 명이 산다면서 계약”
- “아이와 고양이, 개 함께 살면서 집 엉망 만들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주 집을 계약해 준 것으로 확인된 사촌언니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씨.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주 집을 계약해 준 것으로 확인된 사촌언니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씨.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20) 씨가 지난해 5월 출산할 무렵 거주했던 제주 집은 사촌언니인 장시호 씨(37·개명 전 장유진·구속)가 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매거진 D’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해당 주택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장씨의 개명 전 이름인 ‘장유진’으로 돼 있다. 계약한 주택은 84.29㎡(약 26평형)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1년,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1년 임차료 1350만 원이었다. 제주도에선 월세를 한 번에 지급하는 ‘연세’ 계약이 일반적이다. 정씨가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가 그 해 5월인 점을 감안하면 출산 두 달을 앞두고 제주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올해 외국 모 방송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 씨(horsepoint TV 화면 캡쳐).
올해 외국 모 방송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 씨(horsepoint TV 화면 캡쳐).
임대인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계약자인 장유진 씨가 나이든 여성과 함께 와서 보증금과 연세를 한 번에 냈는데, 5만 원짜리 돈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장씨와 동행한 나이든 여성에 대해 A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엄마 최순득이나 이모 최순실은 아니었다”면서 “운동하는 여학생 두 명이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계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씨가 이 집에 거주한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임대인 A씨는 6월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거주하던 사람의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로 올라가 돌봐야 한다면서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부동산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집에 여성 두 명뿐 아니라 남성 한 명이 자주 드나들었고, 개와 고양이도 함께 살았다는 것. 또 집 상태를 확인하려 들렀을 때는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한 방이 꾸며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유라 씨가 제주에서 4개월 남짓 거주했던 오피스텔 내부.
정유라 씨가 제주에서 4개월 남짓 거주했던 오피스텔 내부.
A씨는 “곳곳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책상까지 들여놓은 아기방이나 거실에 벽걸이 TV를 설치해놓은 것을 봤을 때 잠깐 아이만 낳고 떠나려 한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급하게 거처를 옮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집안 상태. 집안 곳곳에 개와 고양이가 할퀴고 갉아놓은 흔적이 산재했고, 거실 석고보드가 깨져 있는 등 엉망이었다는 것. A씨는 “건물이 지어지고 첫 입주자여서 임차인을 고를 때 신중했는데, 나중에 집안 상태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A씨가 보증금과 1년 임차료 중 남은 금액을 보내준 통장계좌가 ‘장유진’이 아닌 ‘장시호’ 명의의 통장이었다는 것. 장씨가 이름을 바꾼 시기가 바로 이 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각종 특혜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1학기에 출산한 이후 휴학계를 내고, 올해 초 남자친구와 함께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호 씨와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 계약서 사본.
장시호 씨와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 계약서 사본.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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