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에 최순실” 분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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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4만5000원짜리 ‘감사의 떡’도 단속하면서…

 “청탁금지법은 99% 소 돼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구름 위 높은 곳에선 저렇게들 해먹는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선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겹치면서 청탁금지법을 향한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등 지도층이 음지에서 저지른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모습이 이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악(巨惡)’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한탄이다.
○ “최순실은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냐”

 지금 온라인상에선 최순실 게이트를 청탁금지법과 연결짓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순실과 관련된 기사와 각종 게시물의 댓글에는 “최순실이 이것저것 대통령에게 제공했던데 청탁금지법이 대통령에겐 적용 안 되나 보죠?” “최순실이 기업에서 받은 돈이 140억 원이라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요?” 같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 씨의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경찰관에게 감사 사례로 4만5000원짜리 떡 준 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단속되면서 엄청난 비리 청탁을 한 최순실은 왜 수사조차 못 하고 있느냐”라는 항의 글부터 “윗물들은 바뀌지 않을 테고 아랫물은 삭막해져만 가고…” 등 세태를 한탄하는 글도 보였다.

 최 씨가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귀국한 것을 두고도 “신변 보호차 비밀 입국을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청탁한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 청탁금지법을 최순실 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떤 처벌들이 적용될까’라는 주제로 일련의 의혹을 정리해 두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신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 씨가 정부 공직자에게 청탁을 한 상황이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이화여대 교수에게 딸의 학점 특혜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 씨는 제3자(딸 정유라)를 위한 부정 청탁을 한 셈이며 청탁을 받은 사립대 교수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제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엔 ‘학교 입학·성적 등에 관련된 업무 처리 및 조작’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 및 탈락 과정에 개입’ ‘채용, 승진 등의 과정에서 인사 개입’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해당 글을 올린 이철우 변호사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부정 청탁에 해당된다”며 “정부 인사에 개입하거나 국가 행사 및 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일, 자녀 학점 특혜까지 청탁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야말로 청탁금지법 처벌 타깃 영순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뿌리 내리려면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원생 박모 씨(30·여)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권력자들의 부정행위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홍종선 성균관대 통계학과 교수는 “‘위부터 잘해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대통령이나 권력 실세 등 윗분들부터 잘 지켜줘야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이 법에 더욱 공감하며 지켜 나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지연 lima@donga.com·김도형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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