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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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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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가결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병우 검찰 고발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병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의 우병우 수석 검찰 고발에 합의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영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21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재차 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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