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20조 2항),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11조)’는 부분은 있지만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정 의장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이 나와 있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의 취지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해당 게시물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의장은 개회사 발언이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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