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민세 1만원 인상 강요, 정말로 부도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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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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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67곳 중 108곳이 올해 주민세를 올리고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 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이 “행정자치부에서 안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고 기존의 4000원을 고수하고 있는 이 시장은 1일 SBS라디오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교부세를 덜 주겠다. 안올리면 깎겠다’고 압박해 지자체가 올리고 싶지 않은데도 안올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세 인상 거부 이유에 대해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는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자기들 부하처럼 여기는 이런 행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올려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자부의 주민세 이상 요구를 “사실상 간접 증세”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뺏어간 것 돌려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메우게 하는, 정말로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행자부에서 인상을 권고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 정말 거짓말 많이 한다. 오죽하면 제가 행자부 장관 고소하려고 했다”며 “정부가 ‘주민세를 최고세율까지 올리지 않으면 교부세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식발표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권고나 압박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주민세 인상분을) 전국적으로 다 합쳐도 2000~3000 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뺏어간 돈만 따지면 연간 7조 원 가까이 된다"며 "정부가 뺏어간 돈을 되돌려주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법령상 주민세는 가구당 1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에는 부가세(附加稅)인 교육세가 최대 2500원(인구 50만 명 이상 시) 붙는다.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 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작년 1만 원으로 올린 37곳을 포함해 지금껏 142곳(85%)의 지자체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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