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옥시… 기업인 구속영장 “기각”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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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양형’]법원 “사회관계 고려” 모호한 설명
일각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청구”

최근 검찰이 사활을 걸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나흘 새 국민의당 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의 강현구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가 빚은 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도 정치인, 기업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영장 사안을 까다롭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2472건 중 674건이 기각돼 영장기각률이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2014년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20.4%, 지난해에는 17.8%였다. 전체 통계로는 피의자 5명 중 4명꼴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체감 영장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검찰과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공안 특수 형사 사건 가릴 것 없이 잇따른 영장 ‘퇴짜’에 검찰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사 중인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여전히 검찰 수사의 ‘중간 성적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올 때 가장 신경이 쓰인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밝힌 2일 오전 박 전 사장과 지난달 19일 강 사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하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

법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했을 뿐”이라는 원칙론으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서’라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이 때문에 기각 사유가 길거나 이례적인 표현이 들어갈 경우 검찰이 느끼는 오해의 골은 깊어진다. 기소도 되기 전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을 넣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A4용지 절반을 채운 박준영 의원의 기각 사유가 대표적이다.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서 각종 민원을 받고도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 그대로 제품을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도 비슷하다. 당시 검찰은 “기각 사유 가운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양형#폴크스바겐#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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