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특별감찰관은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병우 수석 의혹의 출발점인 처가 부동산 거래를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볼 수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에 대해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즉각 사퇴해서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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