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리베이트의혹 박선숙-김수민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9일 03시 00분


선거법위반 혐의… 11일 영장심사
檢 “朴, 선거운동 대가 1억 보장… 결과 좋으면 두배 주겠다고 약속”
국민의당 “사법부 공정한 판단을”, 박선숙 “유감… 결백 입증할 것”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이 4·13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과 아무 관련이 없던 김수민 의원(30)과 그의 지도교수 김모 씨(47)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최소 1억 원을 보장하고 (총선) 결과가 좋으면 두 배를 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위법한 사례금을 대가로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와 사조직 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13총선 당시 박 의원은 당 사무총장이었고, 김 의원은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뒤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올 3월 초 김 의원과 김 교수 등이 조직한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선거운동 사례금을 약속한 ‘회계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TF에 사례금을 주기 위해 광고대행사 등에 2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 돈까지 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허위보전 청구해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홍보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당과 TF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사실상 ‘홍보 총책’으로 일하며 광고대행사에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국민의당은 8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영장 실질심사에) 당연히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것도 겸손하고 당당하게”라고 말했다. 논란이 길어질 경우 향후 대선 등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며 “선거 국면이고 창당 초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계속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7월 임시국회 요구가 박, 김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요구했고,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김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송찬욱 기자
#국민의당#리베이트#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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