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최고임금, 최저임금 30배 못 넘게”…일명 ‘살찐 고양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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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8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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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최고임금, 최저임금 30배 못 넘게”…일명 ‘살찐 고양이법’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고임금법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최저임금의 30배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할 시에는 부담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임금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말한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이 그 첫 번째 실천”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8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나 된다.

심 대표는 법안 취지에 대해 “임금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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