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김수민에 일감 몰아줘”… 檢, 공천과정도 파헤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06시 30분


코멘트

국민의당 회계부정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사진)과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4·13총선을 전후해 정치권에서 떠돌던 국민의당 관련 의혹은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총선 당시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총선 직후 국민의당이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직전 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한 김 의원 관련 업체에 총선 때 홍보 일감을 몰아준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당 관계자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2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관련자가 수시로 모여 말 맞추기와 서류 조작 등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일단 홍보비 20억 원을 둘러싼 김 의원 관련 업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국민의당의 허위 회계보고가 골자다. 홍보비 빼돌리기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국고보조금 빼돌리기의 단골 수법이다.

미스터리는 국민의당이 왜 대학 벤처동아리 수준의 업체에 홍보 일감을 몰아줬는지다. 과거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을 받은 인사가 당에 특별당비(공천헌금)를 내는 게 맞지만 이번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김 의원에게 당선 안정권(7번)에 비례대표 공천을 해주고, 김 의원 관련 홍보업체에 일감도 몰아줬다. 김 의원 측이 리베이트 일부를 당직자들에게 건네 선거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총선 이후 당 안팎에선 이런저런 소문이 구체적으로 돌았다. 선관위도 여러 경로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구체적인 단서는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김 의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종결된다면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고발된 당직자들은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홍보 일감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수수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여기에 검찰 수사가 선관위 고발 내용을 넘어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보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총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마타도어가 있어 조사해 보니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당직자가 벌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선처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길호 kilo@donga.com·길진균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