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20대 총선 당선인 첫 구속 불명예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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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9일 09시 36분


박준영 당선인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박준영 당선인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박준영 당선인은 20대 총선 당선인 중 불법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일단 피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준영 당선인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구속기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천 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준영 당선인은 영장 기각 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노력하겠다. 걱정해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과 저를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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