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영란법 시행령,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법개정 필요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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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0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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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원내대표/동아일보DB
사진=박지원 원내대표/동아일보DB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적절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엄격한 기준으로 비리를 척결하라 요구하고, (김영란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우리 당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적절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리한 법 적용 논란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교사·언론인 등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원이 넘는 선물과 10만원이 넘는 축의금·부의금도 마찬가지다. 100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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