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사업가, 대북제재에도 北과 광물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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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부터 금-은 등 채굴권 계약… ‘파나마 페이퍼스’ 통해 사실 밝혀져

영국 사업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관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데 사상 최강이라고 평가되는 2270호가 통과됐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망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7일 내놓은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광산사업가인 케빈 리치 씨(73)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회사인 ‘퍼시픽센추리’ 등을 통해 북한과 금, 은, 석탄, 희토류 등의 채굴권 계약을 맺어왔다.

늦어도 2009년부터는 북한의 조선자원개발투자공사(NDIC)와 계약을 맺었다. 조선자원개발투자공사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87호에 따라 지금까지 계약 및 거래가 금지돼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리치 씨는 그동안 영국 등지에서 “북한 평양 인근에서 추가로 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얻었다”고 홍보해 왔고 ‘퍼시픽센추리’는 2012년 호주증권거래소에 북한 내 채굴권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고 38노스는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공개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리치 씨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그동안 ‘퍼시픽센추리’ 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핵심 운영진의 이름을 감춰 북한과의 사업 고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38노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국이 실질적인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대북제재#광물거래#파나마페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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