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후보’ 유권해석 뒤집은 선관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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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사라지는 단일화 변수]“국민의당 빠진 단일화에 사용 금지”
법원 가처분인용에 기존입장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단일후보’ 표현 사용 논란이 커지자 유권해석을 번복했다. 선관위는 2일 “인천지방법원의 ‘야권 단일후보 확정’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간에 단일화를 이룬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가 있을 경우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쓸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달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일 인천지법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으면서 선관위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창원성산구 선관위는 3일 정의당 노회찬 후보 측에 5일까지 선거 현수막 등에 표기한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바꾸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했지만 이 지역에는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가 뛰고 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야권단일후보#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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