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원장 “윤상현, 해당행위면 제명가능…키는 김무성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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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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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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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사진)은 1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 “순수 가정이지만 엄청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제명 같은 걸 통해 정계은퇴를 유도하는 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특정 의원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계은퇴 요구하는 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컨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친박에서 비박 의원을 그런 식으로 솎아내고 계파공천 소위 ‘밀실공천’ 이런 걸 시도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이 또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아직까지 대표 최고위원께서 윤리위 소집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저나 또 윤리위원들이 먼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모으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의원이 ‘취중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의)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순수 음주로 인한 실언인지 또는 녹취자의 신분이나 의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녹음을 해서 언론사에 넘긴 사람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며 “공천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계파 간에 어떤 다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녹취 의도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 자체가 해당행위는 아니지만 계파 간의 어떤 다툼을 아주 첨예화시키거나, 그래서 이번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당 전체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라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윤리위 조사 착수와 관련, “김무성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윤리위 소집 권한은 당 대표 최고위원,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사건의 무게나 파장으로 봐서 윤리위 차원에서 소집해 다루면 좀 부담스럽다. 결국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윤리위에 넘겨주면 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당 대표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존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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