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위 지지율 격차 10%P 이내일 때 결선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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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 룰’ 사실상 확정

새누리당이 4·13총선의 후보를 선출할 ‘공천 룰’을 11일 사실상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결선투표는 1차 경선에서 1,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때 치르기로 했다. 경선에서 가점을 받는 ‘정치 신인’의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면서 지역마다 후보 자리를 노리는 이들의 주판알 튀기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 “안대희, 정종섭은 신인 아냐”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결국 가점을 못 받게 됐다. 정치 신인에서 정무직 장관급뿐만 아니라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무원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정치 신인이 아닌 셈이다. 대구에서 출마가 임박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도 마찬가지다.

반면 청와대 참모 출신은 신인으로 분류돼 10% 가점을 받는다. 추 실장과 같은 대구 달성군을 노리는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가점 대상이다.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대항마’를 노리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신인이자 청년(40세 이하)이어서 최고한도인 20%의 가점을 얻는다.

당내 최다선(最多選) 여성 의원인 나경원 의원(3선)도 10% 가점을 받는다. 여성은 전·현직 의원 모두 가점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분구가 예상되는 인천 연수구에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신인·10% 가점)과 맞붙는 민현주 의원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갑에 출마한 이혜훈 전 의원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나란히 10% 가점 대상이다. 가점은 결선투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전현직 교육감이나 단체장은 정치 신인에서 제외됐다. 현역 의원들이 유력한 경쟁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든 셈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입당식을 열어준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도 3선 교육감 출신이라 가점을 못 받는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단체장은 ‘족쇄’까지 채웠다. 대구 달서갑에서 홍지만 의원과 맞붙는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은 20% 감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 가이드라인을 두고 “원칙을 정해 사람을 분류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기준을 끼워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 “영입 인사는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새누리당은 외부 영입 인사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0% 국민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당원 30%, 국민 70%’ 원칙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다.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영입 인사에게 경선의 문턱을 다소 낮춰준 셈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사실상 인재 영입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보수 후보 분열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의 측근인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원 투표를 할 경우 당원 간 분열이 일어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영입=전략공천’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지지율#새누리당#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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