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논란 ‘시간강사법’ 2년 유예안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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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처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30일 예고 없이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을 만난 데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30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무쟁점 법안 399건을 심의했다. 대량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늦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실제로 생활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30여 건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 의장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황교안#시간강사법#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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