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 野 강동원에…국회, ‘공개 경고’ 의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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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22일 건의했다. 강 의원은 “‘개표 조작’이라고 말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은 국회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국회의장이 경고를 주는 정도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다.

강 의원은 10월 13일 대정부질문 도중 느닷없이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부정선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9명 전원 명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요구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뒤늦게 강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는 등 진화하면서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는 두 번의 심사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자문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이라며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징계 의견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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