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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이어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재산 압류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05 14:21
2015년 10월 5일 14시 21분
입력
2015-10-05 14:20
2015년 10월 5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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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한명숙 전두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취했던 것처럼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작업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초 추징금을 집행하는 공판부 산하에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추징금 환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이후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한 전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의 답변이 없자 서울중앙지검은 공판2부 검사 1명과 집행과 직원 3~4명으로 구성된 추징팀을 만들었다.
한 전 총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추징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추징팀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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