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와 관련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부적응자는 성과 평가에 따른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선정해야 한다”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현장의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상대평가를 통해 등수를 매긴 뒤 일정 등수 이하의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통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증명되는 등 특수한 경우만 해고가 가능토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일반해고 지침이 상대평가로 마련될 경우 구조조정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적극 해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노사정 간 집중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