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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발언’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최고위원직 정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6 18:05
2015년 5월 26일 18시 05분
입력
2015-05-26 17:35
2015년 5월 26일 17시 35분
박해식 기자,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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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1차 투표를 해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로 결정한 후 2차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치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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