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지방채 1兆발행’ 안행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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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한시 적용… 급한 불 꺼
지방의회 보좌관 배치 법안도 처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육대란’을 눈앞에 두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여야 간 쟁점이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 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규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해부터 합의한 사항이지만 안행위 소속 야당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재정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2012년 9월 발의한 법안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시도 의원에게 보좌관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당초 보좌관을 시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속을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했다. 개인 비서로 남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 보좌관제를 실시하되 2년 동안은 시범 실시한 뒤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준으로 시도 의원 정수는 전국 705명. 정청래 의원실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 보좌관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민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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