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성 회장의 사면을 강행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성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그 초안을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 회장은 불과 2년 전 사면을 받고 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인사인데 다시 사면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과정에 관여한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는 여러 정치인과 김대업 씨, 성 회장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씨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과 2007년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2007년에는 11월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했고 한 달여 만에 사면 수혜자가 됐다.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성 회장이 포함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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