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김영란법 통과되니 위헌 들고나와…어느 장단에 춤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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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막상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 후폭풍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힌 뒤 “압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만큼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입법논의에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영란법 개정 의견에 반대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 논란 등) 제기된 문제는 1년 6개월간의 법집행 유예기간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담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 여당 간사와 협의해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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