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김영란법 통과시키자더니…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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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직후 개정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여러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이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니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괴로운 입장에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며 “이 법도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다음 국회에 원만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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