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이르면 5일 憲訴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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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요소 과잉입법”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 하루 만인 4일 “법에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르면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헌법소원 청구 대상은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제2조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제22조, 제23조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언론인을 내세워 청구를 대리할 계획이다. 각 언론사에 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할 언론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청구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졸속·과잉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 검토 의견을 내거나 사후적으로 법률 평가를 해왔지만 시행 전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대리인을 자처하며 청구인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김영란법#변호사#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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