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폐지”… 정부 “사전협의 없어… 우리측 동의 있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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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 인상’ 北 일방적 삭제 추진… 입주기업들 부담 늘어날까 걱정

북한이 5% 이내였던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6일 일방적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금 협상에서 높은 인상률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조문 10여 개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5% 안쪽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다. 현재 5만 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0.35달러(약 7만8440원)다. 여기에 시간외수당과 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 임금은 월 140∼150달러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북한의 일방적 조치다.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에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공단 관리위를 통해 북측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다는 개성공단의 최대 강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사실이라면 개성공단은 최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회장은 “가장 중요한 임금 문제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동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국제화를 목표로 노력해 온 국내 기업인들에게 찬물을 뿌리는 것”이라며 “해외 바이어들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서동일 기자
#북한#개성공단#개성공단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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