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4곳 겸직금지… 3명은 3곳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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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겸직의원 42명 명단 공개

현재 맡고 있는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현역 의원 42명(56건)의 명단과 사유가 공개됐다. 일부 의원은 10개가 넘는 자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밝히고 이 가운데 9건은 3개월 안에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하는 ‘겸직 불가’,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사직권고 판정을 내렸다. 사직권고 처분은 국회법이 정한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 규정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미 겸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직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사직권고는 사직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직권고 처분 공개에 따른 압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의원은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등 4개의 자리에 대해 사직을 권고받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정부지원금 한 푼도 없이 내가 10여 년 전부터 오히려 회비를 지원하면서 해온 일인데 왜 사직권고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사직권고와 불가 판정을 합쳐 3건씩 지적받은 ‘3관왕’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11개의 직을 겸직하고 있어 같은 당 안효대 의원과 더불어 ‘최다 겸직의원’에 오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도 10개의 자리를 겸직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의 결정을 수긍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권고대로 (사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도 “충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의 경우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만 정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내린 결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대한복싱협회 회장직에 대해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지만 국제복싱협회 집행위원직은 ‘겸직 가능’으로 분류됐다. 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원칙이 없는 의견을 보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 사직을 권고받은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 측도 “올해 2월 행정권, 예산권은 다 내려놨고 대외 홍보활동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직권고는 강제성이 적은 만큼 두고 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일단 이사회에 물어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권고’ 아니냐”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배혜림 기자
#강석호#겸직의원#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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