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개점휴업’ 의원님들, 추석 상여금 387만원 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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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선물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1일 오후 쌓여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선물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1일 오후 쌓여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넉달이 넘게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하면서 '입법제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이 지급됐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387만8400원을 받았다.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일반 수당의 60%로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 646만400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에 380만~39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특히 올 추석에는 국회의원 보너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더 따갑다. 125일째 입법한 민생·경제 법안은 하나도 없는데다, 3일에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로 '방탄 국회' 라는 오명까지 더해진 마당에 잇속은 빠짐없이 챙기고 있으니 비판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게다가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요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택배 보관실에는 추석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회의에서 "요즘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단 한마디 반박도 변명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한편, KB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회가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한 지난 5월 2일 이후로 국회의원 활동을 위해 사용된 국민의 세금(국회의원 월급, 보좌진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을 모두 합치면 최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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