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106만원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7일 03시 00분


[2014 세법개정안]연금-금융 Q&A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비과세 저축 제도 변화
여행객 면세 - 연말정산

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퇴직연금 금융상품의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노인·장애인 대상 비과세 저축상품이 새로 나온다. 퇴직금 및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세법개정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예를 들어 20년간 회사를 다녔고 마지막 해 연봉이 3500만 원인 사람이 퇴직금 5833만 원을 받을 경우 지금은 138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8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마지막 해 연봉이 2억 원이고 20년 근속해 퇴직금 3억3300만 원을 받으면 세금 부담은 1322만 원에서 2706만 원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략 20년간 회사를 다니고 마지막 해 연봉이 1억2000만 원 정도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보다 연봉이 높으면 퇴직 소득세가 늘어나고, 적은 사람은 세금이 줄어든다.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유리한가.

A.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일시금 대비 30% 낮아진다. 지금은 연금 세 부담(3%)이 일시금(3% 미만)보다 크다 보니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1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소득세로 355만 원을 내야 하지만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나눠 받을 경우 249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Q.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는데….

A.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최대 48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사실상 700만 원으로 늘어나 세액공제분이 최대 36만 원 늘어난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추가로 불입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P형)를 개설하면 된다.

Q. 새로 선보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

A.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한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만 가입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저축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세금감면액은 현행 17만4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5만7000원 늘어난다. 고령자의 가입연령은 향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데….

A.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납입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없는 연봉 6000만 원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공제한도까지 넣었을 때 환급액이 올해 214만 원에서 내년 307만 원으로 93만 원 늘어난다.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연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15∼29세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나.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없애는 시기가 올해 말에서 2년 뒤로 미뤄진다.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Q. 여행객 면세한도는 어떻게 조정되나.

A. 내년부터 해외여행자와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1988년 이후 27년 만의 조정이다. 담배(1보루) 술(400mL 이하 1병) 향수(60mL)는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살 수 있다.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올 때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깎아준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김재영

세종=김준일 기자
#퇴직연금#비과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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