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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 오인한 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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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1:18
2014년 6월 5일 11시 18분
입력
2014-06-05 11:12
2014년 6월 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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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논란'
6·4 지방선거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이 이름이 같아 생긴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해명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씨(24)가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 당시 투표함에는 이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있던 상태로,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선관위는 이 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동명이인 두 사람을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착각하며 빚어진 이 해프닝은 모두 정상적인 투표로 결론 나며 마무리 지어졌다.
‘이중투표 논란’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중투표 논란, 이게 무슨 일이야?”,“이중투표 논란, 좀 더 신중하게 일처리 하길”,“이중투표 논란, 어이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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