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지방선거 이전 결론 못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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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제기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이 결국 6·4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2월 17일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지면서 지방선거 전에 정당해산 본안사건과 가처분사건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통진당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최소 3, 4차례 더 공개변론을 열어야 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결정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5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본안 청구 사건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와 같아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보조금으로 통진당에 28억여 원을 지급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통진당#이석기#내란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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