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관련법안 뒤늦게 “통과,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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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같은 체험교육을 진행할 때는 학교장이 미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법제화됐다.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했다. 또 5월 수당에서 10%를 떼어 피해자 성금으로 내기로 했다. 의원 1인당 약 64만 원으로 총모금액은 1억9000만 원 정도.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야당에 국회 차원의 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의원이 공익활동 단체의 비상근, 무보수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국회#안전관련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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